제목 | 주식 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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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마7789 주식 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 (차) 파기환송
[주식 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
◇집행채권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매각명령에 대한 적법한 즉시항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은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매각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 채무자의 변제공탁 등으로 집행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제1심의 주식매각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매각명령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파기환송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