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원고가 피고에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기간 연장 통보를 한 다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한 승인불가처분을 다투는 사건
첨부파일

2020두42569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불허가처분 취소 (가) 상고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기간 연장 통보를 한 다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한 승인불가처분을 다투는 사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처리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업계획 승인신청 민원의 처리기간과 승인 의제에 관한 「중소기업 창업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 제33조 제3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처리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있는 재량이 없고,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은 때에는 중소기업창업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해당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된다.

 

☞ 원고가 피고에게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로부터 20일의 처리기간 내에 처리기간 연장 통보를 한 다음, 연장된 기간 내에 승인불가처분을 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일로부터 20일의 처리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중소기업창업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연장된 처리기간에 한 승인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이러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고, 중소기업창업법 제33조 제3항에 정한 사업계획승인의 처리기간과 승인 의제 제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번호 제목
1049 같은 날 저녁 식사 전·후에 이루어진 제1 무면허운전과 제2 무면허운전의 죄수관계 및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48 경계의 표시를 위하여 타인 소유의 석축 중 돌 3개에 빨간색 락카를 사용해 화살표 모양을 표시한 행위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안
1047 중학교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가 문제된 사건
1046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 행위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
1045 정치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1044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금융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편취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은 경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금융실명법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1043 노동조합원인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노동조합 간부들을 상대로 ‘악의축’이라고 적시하여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안
1042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41 상속채권자가 상속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속인의 고유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한 상계의 효력과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효력의 관계가 문제된 사건
1040 항소심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채권자를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였다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진행 중 회생절차가 종료되자 당초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채권자가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