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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기만적인 광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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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60646 시정명령 등 취소 (라) 상고기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기만적인 광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이 정한 ‘기만적인 광고’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표시광고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242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별 제품 설명란, 홈쇼핑, 카탈로그 및 잡지를 통해 자신이 제조하는 이온식 공기청정 제품의 세균 및 바이러스 제거 성능을 광고하였고,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위 광고가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 납부명령 및 시정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위 광고 중 실험에 사용한 챔버 크기와 가동시간을 명시한 2개 모델 광고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광고행위의 하단에 “제거율은 실험실 조건이며, 실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형식적인 제한사항을 표시한 것만으로는 ‘바이러스 99% 이상 제거율’로 표시된 대부분 광고행위의 전체적인 인상에 비추어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을 제거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대부분 광고행위가 ‘사실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번호 제목
1383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는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건
1382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명시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한 사건
138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에서 말하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의 반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380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79 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건
1378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1377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건
1376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이 문제된 사건
1375 수급인이 건물 완공 무렵 전유부분을 분양받고 건축법상 건축주가 된 사람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사건
1374 대출 계약 당시 차주가 부담한 대출취급수수료, 공증료 등이 대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한 부분이 대출 원금에 충당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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