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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기만적인 광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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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60646 시정명령 등 취소 (라) 상고기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기만적인 광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이 정한 ‘기만적인 광고’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표시광고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242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별 제품 설명란, 홈쇼핑, 카탈로그 및 잡지를 통해 자신이 제조하는 이온식 공기청정 제품의 세균 및 바이러스 제거 성능을 광고하였고,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위 광고가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 납부명령 및 시정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위 광고 중 실험에 사용한 챔버 크기와 가동시간을 명시한 2개 모델 광고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광고행위의 하단에 “제거율은 실험실 조건이며, 실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형식적인 제한사항을 표시한 것만으로는 ‘바이러스 99% 이상 제거율’로 표시된 대부분 광고행위의 전체적인 인상에 비추어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을 제거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대부분 광고행위가 ‘사실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번호 제목
1144 ‘기망으로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된 사안
1143 압류·추심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자신(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 사건
1142 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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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원고로부터 레미콘운반도급을 받은 수급인이 자신의 직원을 통해 수급인 소유의 레미콘차량을 이용하여 원고의 레미콘을 공사현장으로 운반하던 중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레미콘차량을 세척하면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조업정지 45일 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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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관한 직권 판단과 공소장변경의 관계
1137 협박죄의 성립 여부 및 범위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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