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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아내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의 재상고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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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1686 살인[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카) 상고기각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아내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의 재상고심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고가 피고인의 살인의 범의에 의한 것임이 증명되었는지(소극)◇

 

원심은,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거조사와 심리과정을 거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살인의 범의에 의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사기 부분에 대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보험금 약 95억 원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임신 7개월의 아내(혼인 당시 캄보디아 국적이었으나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를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살해한 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거조사와 심리과정을 거친 다음 해당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살인의 범의에 의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사기 부분에 대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임

 

번호 제목
1383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는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건
1382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명시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한 사건
138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에서 말하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의 반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380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79 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건
1378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1377 지적공부상 면적의 표시가 잘못된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건
1376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이 문제된 사건
1375 수급인이 건물 완공 무렵 전유부분을 분양받고 건축법상 건축주가 된 사람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사건
1374 대출 계약 당시 차주가 부담한 대출취급수수료, 공증료 등이 대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한 부분이 대출 원금에 충당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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