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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아내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의 재상고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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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1686 살인[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카) 상고기각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아내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의 재상고심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고가 피고인의 살인의 범의에 의한 것임이 증명되었는지(소극)◇

 

원심은,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거조사와 심리과정을 거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살인의 범의에 의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사기 부분에 대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보험금 약 95억 원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임신 7개월의 아내(혼인 당시 캄보디아 국적이었으나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를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살해한 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거조사와 심리과정을 거친 다음 해당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살인의 범의에 의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사기 부분에 대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임

 

번호 제목
1576 보험약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575 명시적 일부청구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가 문제되는 사안
1574 부동산에 관한 체납처분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여야 하는 조세채권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573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 취소를 구하는 사건
1572 피고인들이 농협 이사회에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건을 통과시켜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건
1571 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570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1569 계약 체결 당시 합의된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과 동일한 조건에서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할 의무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568 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1567 이탈리아국 법인이 대한민국 법인을 상대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제35조 제1항 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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