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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정 직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 대한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 비용의 향후치료비 손해 포함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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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08472 손해배상(산) (바) 파기환송(일부)

 

[특정 직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 대한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 비용의 향후치료비 손해 포함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특정 직종(금형수리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 2.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은 원고의 향후치료비를 산정함에 있어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 비용을 배척한 원심판단의 타당성 여부◇

 

1.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일반육체노동이 아니라 특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실심 법원이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판결 등 참조).

 

☞ [가동연한 관련 쟁점] 원심은 금형수리 업무에 종사해온 원고의 가동연한을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만 60세로 인정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으나, 대법원은 경험칙상 인정되는 육체노동 종사자의 가동연한이 만 65세라는 점(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비추어 특정 직종에 관한 제반사정(해당 직종의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을 조사하고 원고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금형수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고의 가동연한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는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하였음(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근무하던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소속 근로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원고가 정년 이후 가동연한까지 이 사건 사고 당시와 같은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 [향후치료비 관련 쟁점] 원심은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치료를 위해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원고에 대한 향후치료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 전에 이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치료를 위해 신경치료 및 약물치료 등을 받았지만 별다른 치료효과를 얻지 못하였고 원고에 대한 감정의도 위와 같은 경우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으므로, 시험적 삽입술을 통해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이 원고의 통증 및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지, 영구적 삽입술을 받게 되면 원고에게 어떤 치료가 얼마나 필요한지 등을 심리한 다음 그에 근거하여 원고의 향후치료비를 산정하였어야 하는데도, 원고에게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단정하여 이를 기초로 향후치료비를 산정한 원심판단에는 향후치료비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의 잘못이 있다고 하였음

 

☞ 위와 같은 두 가지 쟁점에 관한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한 사례

번호 제목
1514 은행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보증부 대출을 하였다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주위적으로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보증인의 면책이 인정될 경우 대출의 관리은행을 상대로 면책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각 구한 사건
1513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기존 댐사용권이 변경되자 손실보상을 구하는 사건
1512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품을 매수하고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무단으로 물품을 인도받아 간 피고에 대해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가 불법행위 원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51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함께 구한 사안
1510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 공급 수도시설에 관한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509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실질적 소유권자가 원고 한국농어촌공사인지가 문제된 사안
1508 재개발조합설립 단계에서의 소위 ‘지분쪼개기’ 사건
1507 시설콩나물 재배업에 관해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구하는 사건
1506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
1505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으로 편입되었던 원고가 법무사관후보생 포기 신청으로 그 병적에서 제적되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신분 복귀 후 곧바로 현역병입영처분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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