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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정 직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 대한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 비용의 향후치료비 손해 포함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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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08472 손해배상(산) (바) 파기환송(일부)

 

[특정 직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 대한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 비용의 향후치료비 손해 포함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특정 직종(금형수리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 2.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은 원고의 향후치료비를 산정함에 있어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 비용을 배척한 원심판단의 타당성 여부◇

 

1.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일반육체노동이 아니라 특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실심 법원이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판결 등 참조).

 

☞ [가동연한 관련 쟁점] 원심은 금형수리 업무에 종사해온 원고의 가동연한을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만 60세로 인정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으나, 대법원은 경험칙상 인정되는 육체노동 종사자의 가동연한이 만 65세라는 점(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비추어 특정 직종에 관한 제반사정(해당 직종의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을 조사하고 원고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금형수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고의 가동연한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는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하였음(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근무하던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소속 근로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원고가 정년 이후 가동연한까지 이 사건 사고 당시와 같은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 [향후치료비 관련 쟁점] 원심은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치료를 위해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원고에 대한 향후치료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 전에 이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치료를 위해 신경치료 및 약물치료 등을 받았지만 별다른 치료효과를 얻지 못하였고 원고에 대한 감정의도 위와 같은 경우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으므로, 시험적 삽입술을 통해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이 원고의 통증 및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지, 영구적 삽입술을 받게 되면 원고에게 어떤 치료가 얼마나 필요한지 등을 심리한 다음 그에 근거하여 원고의 향후치료비를 산정하였어야 하는데도, 원고에게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단정하여 이를 기초로 향후치료비를 산정한 원심판단에는 향후치료비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의 잘못이 있다고 하였음

 

☞ 위와 같은 두 가지 쟁점에 관한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한 사례

번호 제목
1577 공사계약 해제 사유에 관하여, 건설회사는 재건축조합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주장하고 재건축조합은 건설회사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주장하면서 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576 보험약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575 명시적 일부청구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가 문제되는 사안
1574 부동산에 관한 체납처분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여야 하는 조세채권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573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 취소를 구하는 사건
1572 피고인들이 농협 이사회에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건을 통과시켜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건
1571 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570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1569 계약 체결 당시 합의된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과 동일한 조건에서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할 의무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568 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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