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제3채무자가 착오로 압류채무자에게 지급한 돈을, 압류채무자가 다시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17다278729 추심금 (가) 상고기각

 

[제3채무자가 착오로 압류채무자에게 지급한 돈을, 압류채무자가 다시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여러 채권 중 ②, ③ 어음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해서 제3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압류하였는데, 제3채무자가 착오로 채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채무자가 받은 돈을 다시 채권자에게 지급하자, 채권자가 이를 ① 어음, 대여금 채권에 충당한 다음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물품대급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압류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소극), 2. 압류채권자가 이러한 경위로 지급받은 돈을 집행채권이 아닌 채권에 지정 변제충당 할 수 있는지(적극), 3. 압류채권자의 변제 수령에 대하여 민법 제472조(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가 적용되는지(소극)◇

 

1. 제3채무자인 피고가 압류채무자인 甲에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돈을 지급하였지만 이 사건 압류명령의 효력에 따라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변제로써 대항할 수 없다. 원고가 압류명령을 위반한 甲에 대한 변제를 용인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이후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피압류채권을 변제해야 한다.

 

2.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민법 제476조 제1항). 변제자가 지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변제받은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같은 조 제3항).

 

3.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란 변제수령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채권자의 자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등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긴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나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자신이나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의 기존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겼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472조에 의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17117 판결 등 참조).

 

☞ 압류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여러 채권 중 ②, ③ 어음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해서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압류하였는데, 피고가 착오로 채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채무자가 받을 돈을 다시 원고에게 지급하자, 원고가 이를 ① 어음, 대여금 채권에 충당한 다음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가 채무자에게 물품대급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채무자가 충당 지정을 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집행채권이 아닌 채권에 지정 변제충당 할 수 있으며, 원고의 변제 수령에 대하여 민법 제47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안임

번호 제목
1453 등기 추정력의 번복 여부가 문제된 사
1452 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납입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1451 회사가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하면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때 투자자의 동의를 받기로 약정하고 약정 위반 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투자자의 동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투자자가 위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건
1450 민법 제367조 저당물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1449 투자자들이 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면서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와 연대하여 주식인수대금 등을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대주주 겸 대표이사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1448 피고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투자자가 사전동의권 등 관련 약정 위반 시 피고 회사 등이 손해를 배상하기로 정한 경우 위 손해배상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47 상해공제계약 약관 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446 유치권소멸사유 해당 여부 및 수탁자의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가 권리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45 피고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구 정보통신망법 또는 위 이용계약을 근거로 원고의 발신통화내역상 접속된 기지국의 위치(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의 공개를 구하는 사건
1444 피고 은행의 부점장급으로 근무하던 원고를 업무추진역으로 전보발령한 후선배치명령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