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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며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 파산계속법원으로의 이송결정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즉시항고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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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마6102 배당이의 (카) 파기자판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며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 파산계속법원으로의 이송결정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즉시항고를 한 사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전속관할 법원이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인지 아니면 파산계속법원인지 여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민사집행법 제21조, 제156조 제1항). 한편 파산관재인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부인의 소와 부인의 청구 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6조 제3항, 제1항].

민사집행법과 채무자회생법의 위 관할 규정의 문언과 취지, 배당이의의 소와 부인의 소의 본질과 관계, 당사자간의 공평이나 편의, 예측가능성, 배당이의의 소와 부인의 소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나 파산계속법원에서 진행될 때 기대가능한 재판의 적정, 신속, 판결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항, 제21조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파산관재인인 재항고인이 A 소유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부인 대상이라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부동산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자, 제1심 법원이 위 소송을 파산계속법원인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재항고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원심 법원도 위 항고를 기각한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며 제기한 위 소송은 배당이의의 소로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제1심 결정을 취소한 사안임

번호 제목
1324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의 추심채권자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건
1323 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주채무자 변제 후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322 증여재산의 처분과 유류분 가액산정 사건
1321 구 하도급법 시행 당시 하도급계약 및 계약이행 보증계약이 체결되고 개정된 하도급법이 시행된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사업자가 구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한 사건
1320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한 행위자에 대하여 검사가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사안
1319 검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피고인의 소유 재산에 대하여 범죄수익 추징 집행을 위하여 추징보전을 청구한 사건
1318 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건
1317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316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한 법인설립허가취소의 취소를 구한 사건
1315 하도급법상 벌점 승계를 이유로 한 행정처분취소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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