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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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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후11152 권리범위확인(특) (사) 파기환송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참조).

 

☞ 확인대상 발명(상부 가열식 원적외선 가열 조리기)이 이 사건 제1, 3, 5항 발명(적외선 가열조리기)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와 관련하여, 확인대상 발명의 ‘하부베이스 상면 덮개판 중앙의 축공’과 ‘회전팬 하면의 축돌기(축돌기 하부에 다각홈이 형성되어, 하부베이스 다각축과 분리 가능하게 축결합)’가 각각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받침대 상면 중앙에 형성된 축공’과 ‘회전팬 하면의 축돌기(축공에 분리 가능하게 삽입)’에 대응하는 구성인지 문제된 사건임(이 사건 제3, 5항 발명은 제1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임)

 

☞ 확인대상 발명의 하부베이스, 회전팬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받침대, 회전팬에 각각 대응되는 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축공은 ‘받침대 상면 중앙에 형성되어, 회전팬 하면의 축돌기가 삽입·분리될 수 있는 구멍’으로 해석되고, 축돌기가 축공에 삽입된 경우 회전팬이 받침대 위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는 점, 확인대상 발명의 축공 역시 ‘하부베이스 상면 덮개판 중앙에 형성되어, 회전팬 하면의 축돌기가 삽입·분리될 수 있는 구멍’이므로 확인대상 발명의 축공과 축돌기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축공과 축돌기에 대응되는 점, 확인대상 발명의 회전팬 하면의 축돌기가 하부베이스 상면 덮개판의 축공에 삽입된 경우 회전팬이 하부베이스 위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는 점, 확인대상 발명의 하부베이스에 형성된 다각축과 회전팬 하면 축돌기 하부에 형성된 다각홈은 모터의 동력을 회전팬에 전달하기 위한 부가적인 구성요소인 점 등을 종합하면,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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