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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웨딩플래너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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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7654 근로기준법위반 등 (바) 상고기각

 

[웨딩플래너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웨딩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웨딩플래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원심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관한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048 판결의 법리를 원용한 다음 ➀ 피해근로자들의 웨딩플래너로서의 주요 업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웨딩박람회 등 행사를 통해 확보하여 배정하거나 피해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유치한 고객들과 상담을 진행하여 고객에게 결혼식 관련 업체와 비용을 제시한 다음 고객을 대신하여 결혼식장의 예약, 혼수품 구입, 드레스 및 메이크업 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 웨딩플래너를 교육하고, 그들에게 고객관리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의 제휴업체 중에서 업체 선정을 하도록 직접적으로 지시하면서 ○○○이 제휴업체와 협상하여 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계약건수의 목표치를 정해주고 관리하는 등 그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한 점, ➁ 웨딩플래너들은 위와 같은 주요 업무 외에도 ○○○의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관리업무도 수행한 점, ➂ ○○○은 웨딩플래너들에게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여 준수하게 하는 등 근무시간과 장소를 엄격하게 관리한 점, ➃ ○○○은 웨딩플래너들에게 업무 처리에 필요한 책상과 컴퓨터 등의 비품과 영업을 위한 사은품을 제공한 점, ➄ ○○○은 웨딩플래너에게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였고, 웨딩플래너에게 직급을 부여한 뒤 승진심사를 통해 고정급 등을 높여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 및 최저임금법 위반죄에서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피고인이 소속된 웨딩플래너에 대한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로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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