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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다 소각 등을 이유로 구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등으로 공소제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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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3266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등 (사) 파기환송(일부)

 

[과다 소각 등을 이유로 구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등으로 공소제기된 사건]

 

◇단순히 과다 소각하는 행위가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19. 4. 2.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규칙 등의 내용 및 시설에 대한 사항과 행위에 대한 사항을 구분하고 있는 규율체계, ‘설치’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하면, 단순히 과다 소각하는 행위는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14조 제1항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폐기물을 과다 소각한 행위가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14조 제1항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및 그 시행규칙 등의 내용 및 시설에 대한 사항과 행위에 대한 사항을 구분하고 있는 규율체계, ‘설치’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하면, 단순히 과다 소각하는 행위는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14조 제1항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안임

번호 제목
509 행정소송 진행 중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
508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원고의 법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그 접수를 보류한 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하였다가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후 위 신고를 접수한 사건
507 시료 채취 당시 작성된 악취시료채취기록표에 ‘시료채취 시 기상상태’ 항목 중 ‘풍향’, ‘풍속’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는바, 위 시료에 대한 악취검사결과를 토대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배출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하는 등의 처분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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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정신병원 소속 봉직의인 피고인들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를 수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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