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채권 양도담보에서 양도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20도129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타) 상고기각

 

[채권 양도담보에서 양도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는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의 한 내용에 불과하다.

또한 통상의 채권양도계약은 그 자체가 채권자지위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주된 계약이고, 그 당사자 사이의 본질적 관계는 양수인이 채권자지위를 온전히 확보하여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채권 양도담보계약은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예컨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의 종된 계약으로,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위와 같은 의무는 담보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 당사자 사이의 본질적이고 주된 관계는 피담보채권의 실현이다. 이처럼 채권 양도담보계약의 목적이나 본질적 내용을 통상의 채권양도계약과 같이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는 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에 불과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담보가치의 유지․보전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채무자의 사무처리를 통해 채권자가 담보 목적을 달성한다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위탁신임관계에 의하여 채무자를 위해 위 변제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은 채 제3자로부터 양도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임

 

☞ 대법원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위탁신임관계에 의하여 채무자를 위해 위 변제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번호 제목
403 일정 기간 근속하도록 정하고 그 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주식 중 일정비율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에 매각하도록 하는 근속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402 토지소유자가 공로(사실상 도로)의 철거.인도를 청구한 사건
401 균등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400 특정 직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 대한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 비용의 향후치료비 손해 포함 여부가 문제된 사건
399 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이 문제된 사건
398 제3채무자가 착오로 압류채무자에게 지급한 돈을, 압류채무자가 다시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397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396 오염토양 정화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395 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394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며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 파산계속법원으로의 이송결정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즉시항고를 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