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선순위 담보가등기권리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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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32597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일부)
[선순위 담보가등기권리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1.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인지 여부(적극), 2.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 3.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민법 제480조 제1항).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11009 판결 등 참조). 이때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762 판결 등 참조).
2.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구상권은 변제자가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변제자대위권과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 유무 등에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민법 제482조 제1항은 변제자대위의 경우 변제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변제자대위는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대위에 의한 원채권과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등 참조).
3.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등 참조).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의 순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배당액 증가에 대한 기대는 담보권의 순위 상승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는 김△△에게 ○○종합건설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김△△ 명의로 이 사건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것을 기화로 김△△이 주식회사 □□건설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건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음.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자 원고가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임
☞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보다 후순위 담보권자인 피고는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 부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음. 다만,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가 변제자대위권에 따라 행사하는 원채권과 담보권의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 내로 한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구상금과 김△△의 채권 중 적은 금액이고 원심은 구상금채권과 원채권의 범위에 관한 원고 주장을 명확히 하여 각 채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하는데도 채권의 범위에 관한 원고 주장을 구상금채권에 관한 것으로 단정하였으므로 구상금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의 일부를 파기환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