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열람.복사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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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도1870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자) 상고기각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열람‧복사 의무]
◇1. ‘조합원의 전화번호’와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 대상인지 여부(적극) 2. 재건축조합의 감사가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7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의 내용과 체계에다가 이 사건 의무조항의 연혁과 입법취지,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조합원의 전화번호와 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자 ‘감사’인 사람이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임원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열람‧복사를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여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처벌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3.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943 판결 등 참조).
☞ 재건축조합의 ‘감사’인 조합원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조합원의 전화번호’와 ‘신축건물 배정 동호수 결과’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하였으나 조합장인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위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