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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광역시가 울산고속도로의 진입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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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97663 소유권이전등기 (타) 파기환송(일부)

[울산광역시가 울산고속도로의 진입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이 사건 진입도로에 관한 원고(울산광역시)의 자주점유 추정 번복 여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 그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 등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36620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각 토지는 울산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내의 진입도로에 편입된 토지로서, 원고(울산광역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기부채납받았다는 이유로,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 원심은 원고 주장의 기부채납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졌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수긍하였으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기환송함. 즉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기부채납 받았다는 점에 관한 근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할 당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소 불분명하지만 한신부동산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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