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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립유치원의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예산 세출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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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55392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사립유치원의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예산 세출에 관한 사건]

 

◇1. 이른바 ‘사적재산 공적이용료’의 예산 세출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교비회계 수입의 ‘전출・유용’에 관한 판단기준 3. 절차적 하자로 인한 처분의 취소요건◇

 

1.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및 제6항, 제33조, 제51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다가 구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2017. 2. 24. 교육부령 제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의 입법취지, 유아교육의 공공성 등을 종합하면,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에게 교지(校地)・교사(校舍)의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으로 예산 세출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것이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본문의 명확한 문언과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예금계좌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세출항목 및 이 사건 규칙 별표4에서 정한 세부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송금받은 계좌가 해당 사립유치원 또는 그 설립・경영자 명의의 또 다른 계좌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관할청에 보고된 사립유치원 교회회계의 예금계좌에서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되면, 그 돈은 그때부터 관할청이 관리・감독하는 세출예산의 대상에서 벗어나 언제든 다른 목적으로 실제 지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예금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한 돈을 설령 사후에 유치원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의 전출・유용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3. 행정청이 처분절차에서 관계법령의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은 위법하고 원칙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상대방이나 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등 참조).

 

☞사립유치원 원장 또는 경영자인 원고들이 유치원 회계에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을 임의로 신설하여 별도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로부터 해당 금액을 유치원 회계계좌로 세입조치하라는 감사결과통보를 받은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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