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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전보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당해 전보처분이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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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48017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 취소 (가) 상고기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전보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당해 전보처분이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근로관계에서 징계의 일반적 의미,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불이익 처분이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의 일종에 해당함에도 그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의 효력(=무효)◇

 

일반적으로 근로관계에서 징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제재를 말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의 징계규정에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하는 불이익 처분이 단체협약 등의 징계규정에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불이익 처분은 징계절차를 밟아야만 유효하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0666 판결 참조).

 

☞ 피고보조참가인(버스회사)의 1일 2교대제 직행좌석 버스 노선에서 기사로 근무하던 원고는 사전 승인 없이 조퇴와 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격일제 시내버스 노선으로의 전보 인사발령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그에 대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이에 대해, 피고보조참가인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내용이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전보처분을 한 경위 및 이를 둘러싼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위 전보처분은 원고의 조퇴 및 결근에 대한 제재로서 단체협약이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정한 ‘전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단체협약 등에서 요구하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전보처분은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사안임

번호 제목
1517 지급거부되었다가 이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
1516 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경우 회생담보권 확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1515 유치권소멸청구권 행사 가부가 문제된 사건
1514 은행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보증부 대출을 하였다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주위적으로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보증인의 면책이 인정될 경우 대출의 관리은행을 상대로 면책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각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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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 공급 수도시설에 관한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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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 재개발조합설립 단계에서의 소위 ‘지분쪼개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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