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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전보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당해 전보처분이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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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48017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 취소 (가) 상고기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전보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당해 전보처분이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근로관계에서 징계의 일반적 의미,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불이익 처분이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의 일종에 해당함에도 그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의 효력(=무효)◇

 

일반적으로 근로관계에서 징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제재를 말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의 징계규정에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하는 불이익 처분이 단체협약 등의 징계규정에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불이익 처분은 징계절차를 밟아야만 유효하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0666 판결 참조).

 

☞ 피고보조참가인(버스회사)의 1일 2교대제 직행좌석 버스 노선에서 기사로 근무하던 원고는 사전 승인 없이 조퇴와 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격일제 시내버스 노선으로의 전보 인사발령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그에 대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이에 대해, 피고보조참가인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내용이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전보처분을 한 경위 및 이를 둘러싼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위 전보처분은 원고의 조퇴 및 결근에 대한 제재로서 단체협약이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정한 ‘전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단체협약 등에서 요구하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전보처분은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사안임

번호 제목
1324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의 추심채권자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건
1323 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주채무자 변제 후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322 증여재산의 처분과 유류분 가액산정 사건
1321 구 하도급법 시행 당시 하도급계약 및 계약이행 보증계약이 체결되고 개정된 하도급법이 시행된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사업자가 구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한 사건
1320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한 행위자에 대하여 검사가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사안
1319 검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피고인의 소유 재산에 대하여 범죄수익 추징 집행을 위하여 추징보전을 청구한 사건
1318 망인의 유해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건
1317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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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하도급법상 벌점 승계를 이유로 한 행정처분취소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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