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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전보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당해 전보처분이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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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48017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 취소 (가) 상고기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전보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당해 전보처분이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근로관계에서 징계의 일반적 의미,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불이익 처분이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의 일종에 해당함에도 그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의 효력(=무효)◇

 

일반적으로 근로관계에서 징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제재를 말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의 징계규정에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하는 불이익 처분이 단체협약 등의 징계규정에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불이익 처분은 징계절차를 밟아야만 유효하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0666 판결 참조).

 

☞ 피고보조참가인(버스회사)의 1일 2교대제 직행좌석 버스 노선에서 기사로 근무하던 원고는 사전 승인 없이 조퇴와 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격일제 시내버스 노선으로의 전보 인사발령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그에 대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이에 대해, 피고보조참가인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내용이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전보처분을 한 경위 및 이를 둘러싼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위 전보처분은 원고의 조퇴 및 결근에 대한 제재로서 단체협약이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정한 ‘전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단체협약 등에서 요구하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전보처분은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사안임

번호 제목
36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규정된 과징금의 상한액과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양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방식이 문제된 사건
361 국민건강보험법이 보험급여제한 사유로 정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의 해석
360 개발부담금 산정의 공제항목인 ‘개발비용’에서 이 사건 기부채납시설 가액이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359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실존하는 환자에 대하여 진찰 없이 처방전을 작성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건
358 공무원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뇌물을 여러 차례 수수하면서 일련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시간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저질러진 부정한 행위 이후의 뇌물수수 행위도 위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와 마찬가지로 형법 제131조 제1항에 따른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357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356 준강제추행죄와 피해자의 블랙아웃 상태가 문제되는 사건
355 외국 국적의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354 항소심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판결서 간략 기재 가능 여부
353 울산광역시가 울산고속도로의 진입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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