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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훼손의 공공의 이익이나 비방할 목적이 문제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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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8780 명예훼손 등 (바) 상고기각

[명예훼손의 공공의 이익이나 비방할 목적이 문제되는 사건]

 

◇피고인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발언이나 글을 게시한 경우 공공의 이익 등 인정 여부(소극)◇

 

원심은, 피해자가 정신과를 다닌다는 내용의 이 사건 발언에 대하여는 극히 사적인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발언을 통하여 학교 운영 정상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피해자가 학교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글 게시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글의 객관적인 의미와 이에 관한 실상의 불일치의 정도가 크고, 피고인이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한 공격이라는 이유 등을 각 들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안학교의 영어 교과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교장인 피해자를 속이고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교육 콘텐츠 제공 등 업체가 사용권이 있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청구할 필요 없는 이용료를 학생들로부터 지급받은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대립하면서 학교 운영의 정상화나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의 목적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 게시행위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에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310조가 정한 ‘공공의 이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이 정한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의 잘못 등이 없다.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대안학교 영어 교과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교장인 피해자가 정신과를 다닌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피해자가 학교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데, 원심은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비방할 목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피고인이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한 공격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영어 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립하면서 학교 운영의 정상화나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의 목적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공공의 이익 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수긍함

번호 제목
1453 등기 추정력의 번복 여부가 문제된 사
1452 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납입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1451 회사가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하면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때 투자자의 동의를 받기로 약정하고 약정 위반 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투자자의 동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투자자가 위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건
1450 민법 제367조 저당물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1449 투자자들이 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면서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와 연대하여 주식인수대금 등을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대주주 겸 대표이사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1448 피고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투자자가 사전동의권 등 관련 약정 위반 시 피고 회사 등이 손해를 배상하기로 정한 경우 위 손해배상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47 상해공제계약 약관 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446 유치권소멸사유 해당 여부 및 수탁자의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가 권리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45 피고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구 정보통신망법 또는 위 이용계약을 근거로 원고의 발신통화내역상 접속된 기지국의 위치(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의 공개를 구하는 사건
1444 피고 은행의 부점장급으로 근무하던 원고를 업무추진역으로 전보발령한 후선배치명령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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