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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부 열람 . 등사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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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22580 장부열람 등 (가) 상고기각

[장부 열람․등사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을 정한 민법 제710조에서 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 제8항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업무와 재산상태 검사권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민법 제710조는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이라는 제목으로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각 조합원은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여 조합의 업무와 재산의 유무를 검사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의 검사권에는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장부 그 밖의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한이 포함된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장부 등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인 원고들이 영농조합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장부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을 정한 민법 제710조가 준용되고, 이러한 조합원의 검사권에는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장부 그 밖의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한이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기각한 사례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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