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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부 열람 . 등사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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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22580 장부열람 등 (가) 상고기각

[장부 열람․등사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을 정한 민법 제710조에서 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 제8항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업무와 재산상태 검사권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민법 제710조는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이라는 제목으로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각 조합원은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여 조합의 업무와 재산의 유무를 검사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의 검사권에는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장부 그 밖의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한이 포함된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장부 등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인 원고들이 영농조합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장부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을 정한 민법 제710조가 준용되고, 이러한 조합원의 검사권에는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장부 그 밖의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한이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기각한 사례

번호 제목
359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실존하는 환자에 대하여 진찰 없이 처방전을 작성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건
358 공무원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뇌물을 여러 차례 수수하면서 일련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시간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저질러진 부정한 행위 이후의 뇌물수수 행위도 위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와 마찬가지로 형법 제131조 제1항에 따른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357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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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외국 국적의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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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울산광역시가 울산고속도로의 진입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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