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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익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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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55143 보증금 (가) 상고기각

[공익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 본문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은 제7호에서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은 양쪽 당사자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양쪽 당사자의 채무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킨다.

 

☞ 원고가 피고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관리인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인 물품공급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였는데, 원고가 계약기간이 지나자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기각한 사례

번호 제목
1412 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1인이 구상에 응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1411 분묘의 관리처분권 귀속주체가 문제된 사건
1410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근저당목적물에 대한 경비용역비를 지출한 경우,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경비용역비를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09 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1408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하여 추가로 처리한 물량에 대한 대금 상당액을 구하는 사건
1407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의 산정 방법
1406 임금피크제 개정에 관한 경과규정 내용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건
1405 대표이사가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에게 회사 재산을 매도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주주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
1404 무연고 사망자의 분묘 훼손이나 유골 분실을 방지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03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신설된 회사가 분할존속회사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이전대상자산 중 미이전 부분 등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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