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20후10957 거절결정(상) (사) 파기환송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 유사 여부 2.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후2213 판결 등 참조).

2.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 등 참조).

‘금속제 건축용 트렌치 커버’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이 사건 출원상표인 ‘그림1 ’가 ‘태양열 집열판, 태양광 패널’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인 ‘그림2 ’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이 거절되자, 출원인인 원고가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임

대법원은 양 표장의 호칭이 일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양 상표의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어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원심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태양열 집열판(Solar Collector)’은 그 원료나 제조 방법 및 이에 필요한 기술 등이 많이 다르고 그 속성과 용도, 구조와 형상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을 파기 환송함

번호 제목
926 의료법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의료인의 서명의무)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925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되는 경험칙의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가 문제된 사안
924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사회보험료와 중간수입 공제 항변의 가부 또는 허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923 고의로 피재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가한 동료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구상 의무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922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921 주주가 주주총회결의 없이 정관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회사를 상대로 배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920 임치계약에 따라 원고 소유 임치물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임치물 멸실에 따른 임치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91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응급조치인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918 관리단이 아닌 집합건물의 분양자와 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관리회사가 관리단을 상대로 용역비를 청구한 사안
917 특정 종교단체 소속 신도들의 기망적 선교행위로 인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