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20후10957 거절결정(상) (사) 파기환송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 유사 여부 2.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후2213 판결 등 참조).

2.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 등 참조).

‘금속제 건축용 트렌치 커버’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이 사건 출원상표인 ‘그림1 ’가 ‘태양열 집열판, 태양광 패널’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인 ‘그림2 ’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이 거절되자, 출원인인 원고가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임

대법원은 양 표장의 호칭이 일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양 상표의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어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원심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태양열 집열판(Solar Collector)’은 그 원료나 제조 방법 및 이에 필요한 기술 등이 많이 다르고 그 속성과 용도, 구조와 형상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을 파기 환송함

번호 제목
1255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계약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사가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254 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요금제가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53 부부간 부양의무 존속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52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유용된 특성화교육비를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명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51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제기된 취소소송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50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249 이미 발령된 통고처분의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1248 공소사실의 계속범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47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46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