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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재산인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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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6271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상속재산인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해외 법인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지 여부(긍정)◇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의 시가나 제61조 내지 제65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나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등 참조).

상속개시일인 평가 기준일 당시 홍콩법인이 휴․폐업 중이거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임을 이유로 홍콩법인의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과세관청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그 주식 가치 평가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번호 제목
1255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계약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사가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254 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요금제가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53 부부간 부양의무 존속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52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유용된 특성화교육비를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명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51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제기된 취소소송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50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249 이미 발령된 통고처분의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1248 공소사실의 계속범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47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46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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