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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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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51603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문제된 사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는 독립된 하나의 소송물로서 소송상 일체로 취급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지배·개입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의 피고 회사 지회가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조로 조직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피고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지회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가 조직형태 변경결의의 계기가 되고 이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위 조직형태 변경결의의 효력 자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단결권을 침해당한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번호 제목
1459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효력과 그 위반죄 성립이 문제되는 사건
1458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증표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영업소에 출입하여 영장 없이 촬영한 촬영물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1457 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장이 교사의 아동학대에 관한 양벌규정의 수범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1456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음식점에 출입하여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촬영한 촬영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1455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1454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자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 피고 명의 소송위임장이 제출된 사건
1453 등기 추정력의 번복 여부가 문제된 사
1452 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납입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1451 회사가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하면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때 투자자의 동의를 받기로 약정하고 약정 위반 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투자자의 동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투자자가 위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건
1450 민법 제367조 저당물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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