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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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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51603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문제된 사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는 독립된 하나의 소송물로서 소송상 일체로 취급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지배·개입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의 피고 회사 지회가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조로 조직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피고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지회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가 조직형태 변경결의의 계기가 되고 이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위 조직형태 변경결의의 효력 자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단결권을 침해당한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번호 제목
1482 원고의 임가공료 지급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작업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면서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반소청구를 한 사안
1481 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한 사건
1480 투자자들이 회사 측과 체결한 투자계약에 따른 제품 등록 의무 위반을 이유로 회사와 그 대표자 등을 상대로 투자금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1479 ‘원고들의 토지 소유권 상실일’을 단일한 종기로 하여 장래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78 재건축에 참가하는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건
1477 공동주택건설사업 시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이 실제로 설치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공공시설로 예정되었던 토지의 무상귀속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76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 출생연원일 정정이 문제된 사건
1475 「제주·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는 재심사건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
1474 이혼 시 재산분할 포기를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 재항고 사건
147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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