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 해당 여부
첨부파일

2019도12901 공직선거법위반 (자)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 해당 여부]

 

◇1. 피고인이 선거기간 중 선거공약과 정책방향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관련 발언은 ‘누가 보거나 듣더라도 넥센타이어 공장이 양산시가 아니라 창녕군에 건립된 것은 A 후보의 양산시장 재임기간에 있었던 행정미숙 때문’이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인지 여부(소극), 2. 위 발언을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어떠한 의사 표현이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그로써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위험이 없지 않으므로 특정 의사 표현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로서 문제된 표현의 의미가 합리적으로 파악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

대법원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번호 제목
1234 살해당한 범죄피해자의 유족이 범죄자 본인에 대하여 고의 불법행위를, 범죄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1233 수사기관의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지명수배 조치, 불법구금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안
1232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진료 과실 등으로 병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231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1230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29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28 시내버스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피고 경기도지사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
1227 원고 등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226 같은 날 이루어진 다수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 출연을 동시에 출연한 것으로 의제하여 내려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225 원심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다른 주소지에 송달을 실시하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였는데, 피고인이 상고권회복결정을 받아 상고한 사안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