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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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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0778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카) 파기환송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원심 재판장이 변호인의 피고인신문 요청을 불허한 것이 소송지휘권의 한계를 넘어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여 위법하고,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쳐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96조의2 제1항 본문은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은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이다. 한편 재판장은 검사 또는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신문을 실시하는 경우 제1심의 피고인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나(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6 제2항) 변호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99조 참조). 따라서 재판장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에 관한 본질적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원심 변호인이 증거조사 종료 후 재판장에게 피고인신문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원심 재판장이 피고인신문을 불허한 다음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에 관한 본질적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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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 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1483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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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 투자자들이 회사 측과 체결한 투자계약에 따른 제품 등록 의무 위반을 이유로 회사와 그 대표자 등을 상대로 투자금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1479 ‘원고들의 토지 소유권 상실일’을 단일한 종기로 하여 장래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78 재건축에 참가하는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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