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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기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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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0814 사기등 (카) 파기환송

[사기등 사건]

 

◇검사가 사기 범행을 기소하였다가 원심에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원심이 이를 허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4097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 공소사실과 범죄단체 공소사실은 범행일시, 행위태양, 공모관계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 다르고, 그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위 두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사기 공소사실에 위 범죄단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은 허가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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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피고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2년의 갱신제 심사대상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심사 도중에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변경된 심사기준에 따라 갱신 거부처분을 하여 다투어진 사안
295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294 조선소에서 취부업무에 종사하다가 급성심근염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9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292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기하여 보육수당을 구하는 사건
291 견련파산 사건에서 종전 회생절차 진행 중에 제기된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관한 이의의 소의 성격과 그 취급
290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의 의미
289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이 문제된 사건
288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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