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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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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56439, 2017다256446(독립당사자참가의소)   물품대금   (아)   파기환송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의 의미]

 

◇채권양도담보계약 이후 양도담보권 설정자인 甲이 채무자(피고)에 대해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주장하며) 일부 채권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甲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양도담보권자가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여 해당 채권에 관하여는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한 사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고,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은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금지되는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 제2호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다90146 판결 참조).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는 종국적으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추심권을 행사하여 변제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특히 양도담보권의 목적물이 금전채권인 경우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금전채권을 환가하는 등의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고, 만약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는다면 제3채무자가 양도담보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채권이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채권양수인인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위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한편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된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의 내용에도 부합한다.
☞  甲이 피고에 대해 추가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甲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참가인이 甲의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 신고를 하면서 별도로 이 사건 소에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여 피고를 상대로 “(양도담보권자인) 참가인에게 추가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참가인의 이 사건 소 제기는 채무자회생법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금지된다고 한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단하여 참가인이 甲의 회생담보권자라 하더라도 참가인의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 신청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 포함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로서 로윈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금지된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하였고, 나아가 원심 변론종결 당시 참가인이 甲의 회생담보권자인지, 참가인이 이 사건 추가 물품대금채권에 관해 설정받은 양도담보권이 甲의 회생계획에 따라 존속하는지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지적하였음

번호 제목
363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관한 보조금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농가)의 계약상대방이 될 수 있는 시공업체를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였는데, 선정되지 아니한 원고들이 자신들에 대한 선정제외를 비롯한 선정 및 선정제외 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한 사건
36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규정된 과징금의 상한액과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양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방식이 문제된 사건
361 국민건강보험법이 보험급여제한 사유로 정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의 해석
360 개발부담금 산정의 공제항목인 ‘개발비용’에서 이 사건 기부채납시설 가액이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359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실존하는 환자에 대하여 진찰 없이 처방전을 작성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건
358 공무원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뇌물을 여러 차례 수수하면서 일련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시간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저질러진 부정한 행위 이후의 뇌물수수 행위도 위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와 마찬가지로 형법 제131조 제1항에 따른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357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356 준강제추행죄와 피해자의 블랙아웃 상태가 문제되는 사건
355 외국 국적의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354 항소심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판결서 간략 기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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