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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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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924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가)   상고기각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구한 사건]

 

◇자동차의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록 합의가 없는 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계약관계가 없는 최초 양도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동차관리법’이라 한다) 제12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제3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 신청 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제4항).
  그 위임에 따라 구 자동차등록령(2009. 10. 19. 대통령령 제21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동차등록령’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자가 이전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동차등록령의 위임에 따라 구 자동차등록규칙(2010. 4. 7. 국토해양부령 제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매매인 경우 자동차양도증명서(제1호)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제2호), 증여의 경우 증여증서(제3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확정판결등본(제6호)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관리법령의 문언·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1920 판결 참조). 그러나 자동차가 전전 양도된 경우 중간생략등록의 합의가 없는 한 양도인은 전전 양수인에 대하여 직접 그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사채업자에게 넘겼고,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전전 양수하여 사용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적법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또는 원고로부터 피고에게까지 전전 양도되는 과정에서 원·피고와 중간자들 사이에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직접적인 계약관계 등이 없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번호 제목
296 피고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2년의 갱신제 심사대상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심사 도중에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변경된 심사기준에 따라 갱신 거부처분을 하여 다투어진 사안
295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294 조선소에서 취부업무에 종사하다가 급성심근염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9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292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기하여 보육수당을 구하는 사건
291 견련파산 사건에서 종전 회생절차 진행 중에 제기된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관한 이의의 소의 성격과 그 취급
290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의 의미
289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이 문제된 사건
288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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