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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를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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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54846   보증금반환   (가)   상고기각
[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를 인정한 사건]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의 요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참조).
☞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견본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기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서 임대차보증금과 이미 지급한 차임의 반환을 청구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번호 제목
363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관한 보조금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농가)의 계약상대방이 될 수 있는 시공업체를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였는데, 선정되지 아니한 원고들이 자신들에 대한 선정제외를 비롯한 선정 및 선정제외 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한 사건
36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규정된 과징금의 상한액과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양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방식이 문제된 사건
361 국민건강보험법이 보험급여제한 사유로 정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의 해석
360 개발부담금 산정의 공제항목인 ‘개발비용’에서 이 사건 기부채납시설 가액이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359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실존하는 환자에 대하여 진찰 없이 처방전을 작성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건
358 공무원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뇌물을 여러 차례 수수하면서 일련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시간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저질러진 부정한 행위 이후의 뇌물수수 행위도 위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와 마찬가지로 형법 제131조 제1항에 따른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357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356 준강제추행죄와 피해자의 블랙아웃 상태가 문제되는 사건
355 외국 국적의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354 항소심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판결서 간략 기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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