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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급 공무원 승진임용과 관련한 기장군수와 인사실무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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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도17879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자)   파기환송(일부)
[5급 공무원 승진임용과 관련한 기장군수와 인사실무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지방공무원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인사담당 실무자가 단지 인사위원회에 특정 후보자를 승진대상자로 제시·추천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특정한 내용의 의결을 유도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진후보자명부 방식에 의한 5급 공무원 승진임용 절차에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의결 결과를 참고하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에 대하여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하고서 최종적으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다음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 간사, 서기 등을 통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승진대상자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제시하여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자신이 특정한 후보자들을 승진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볼 수 없다.
☞  기장군 2015년 하반기 5급 공무원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기장군수인 피고인 오○○이 기장군청 총무과 인사실무 담당자인 피고인 박◇◇에게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 49명 중 승진대상자 17명을 특정하여 주면서 인사위원회에 이를 추천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박◇◇가 인사위원회 부위원장 및 간사로 하여금 위 17명을 승진대상자로 추천한다고 호명하도록 하였으며, 인사위원회는 호명된 17명을 그대로 승진대상자로 의결하였음.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기장군수의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인사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법령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기장군수의 의사에 따라 사전에 선정된 자들을 승진자로 의결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하였음
☞  원심은 인사위원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로부터 독립하여 심의·의결할 의무가 있는데,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를 장악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심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사위원회에 특정 후보자를 승진대상자로 추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사업무의 정당한 지휘·감독을 벗어난 위법·부당한 권한행사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죄로 판단하였음
☞  반면, 대법원은 지방공무원법령상 임용권자(기장군수)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으며 최종적으로 승진임용대상자를 결정할 권한은 임용권자에게 있으므로, 임용권자가 미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다음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에 ‘승진대상자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제시하여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자신이 특정한 후보자들을 승진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임용권자의 직권을 남용하거나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 취지로 일부 파기환송을 하였음. 직권남용죄 성립범위에 관한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속판결임
☞  한편, 기장군 2015년 하반기 5급 공무원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검사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도 기소하였으나, 1심 및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 부분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음

번호 제목
366 임대인이 임대차 존속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차인의 민법 제626조 제2항에 기한 유익비상환채권과의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민법 제495조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365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구하는 사건
364 평택.당진항 매립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귀속 결정 사건
363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관한 보조금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농가)의 계약상대방이 될 수 있는 시공업체를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였는데, 선정되지 아니한 원고들이 자신들에 대한 선정제외를 비롯한 선정 및 선정제외 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한 사건
36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규정된 과징금의 상한액과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양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방식이 문제된 사건
361 국민건강보험법이 보험급여제한 사유로 정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의 해석
360 개발부담금 산정의 공제항목인 ‘개발비용’에서 이 사건 기부채납시설 가액이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359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실존하는 환자에 대하여 진찰 없이 처방전을 작성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건
358 공무원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뇌물을 여러 차례 수수하면서 일련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시간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저질러진 부정한 행위 이후의 뇌물수수 행위도 위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와 마찬가지로 형법 제131조 제1항에 따른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357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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