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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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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351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판단기준,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이 적용되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를 함으로써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면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한편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가 포함된다. 그러나 그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면, 설령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를 함으로써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경제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0127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참조).
☞  원고가 대표이사인 甲의 주식매수의무를 대신 이행하여 금융기관인 乙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23,518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이사 甲이 이 사건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매수의무가 없는 원고가 甲 대신 이 사건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이 사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이고,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같은 항 제9호 소정의 ‘이익분여’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함
☞  그러나 대법원은, ①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관계, 이 사건 거래 전후로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가 23,518원보다 훨씬 높다고 판단한 것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② 甲은 다른 금융기관인 丙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을 매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주식과 마찬가지로 원고로 하여금 그 주식을 매수하게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직접 주식매수의무를 이행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甲에게 이 사건 거래를 통해 甲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을 고가에 매수할 의무를 면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이 사건 거래로 인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甲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의무를 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번호 제목
296 피고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2년의 갱신제 심사대상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심사 도중에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변경된 심사기준에 따라 갱신 거부처분을 하여 다투어진 사안
295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294 조선소에서 취부업무에 종사하다가 급성심근염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9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292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기하여 보육수당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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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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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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