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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지급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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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39228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지급에 관한 사건]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 ‘기 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장해보상연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에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지급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게 같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장해등급 1급 내지 3급이 이에 해당함) 지급될 장해보상연금에서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므로 같은 기간 동안 휴업급여와 장해급여가 중복하여 지급되는 경우 동일한 목적의 경제적 보상이 이중으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된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6조 제3항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음으로써 그로 인한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된 경우’를 장해급여와 휴업급여가 중복지급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상황으로 예시하여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 ‘먼저 휴업급여를 지급받던 자가 나중에 장해보상연금을 받게 된 경우’에도 산재보험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장해급여’의 액수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3) 산재보험법 제56조 제3항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뿐 아니라 ‘최초 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진폐증과 같이 ‘진단 즉시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면서 그와 동시에 요양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최초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람이 다시 요양이 필요하게 되어 재요양을 받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망인이 지급받았어야 할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산재보험법 제56조 제3항이 장해보상연금과 휴업급여 중 ‘휴업급여’만을 조정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원고에게는 장해보상연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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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임대인이 임대차 존속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차인의 민법 제626조 제2항에 기한 유익비상환채권과의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민법 제495조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365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구하는 사건
364 평택.당진항 매립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귀속 결정 사건
363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관한 보조금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농가)의 계약상대방이 될 수 있는 시공업체를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였는데, 선정되지 아니한 원고들이 자신들에 대한 선정제외를 비롯한 선정 및 선정제외 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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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개발부담금 산정의 공제항목인 ‘개발비용’에서 이 사건 기부채납시설 가액이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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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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