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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의 무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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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83315   자본감소 무효 확인의 소   (마)   파기환송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의 무효 사건]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상법은 자본금감소의 무효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무효사유를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본금감소의 방법 또는 기타 절차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기타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민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른 평등한 취급을 의미하므로 주식병합의 결과 주주의 비율적 지위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달리 원고가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지 못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주평등원칙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우리 상법이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소수주주 강제매수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엄격한 요건 아래 허용되고 있는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탈법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는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러나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는 지배주주에게 법이 인정한 권리로 반드시 지배주주가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상법에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주식병합의 목적이나 요건 등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 뿐만 아니라 소수주주의 대다수가 찬성한 주식병합의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A 주식회사가 회생절차 종결 후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를 결정하였고 그 결과 원고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소수주주들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사건에서, 법에서 정한 주식병합의 절차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비율로 주식병합이 이루어졌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대다수의 소수주주가 찬성하여 이루어진 주식병합이라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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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해상운송인이 운송주선인을 상대로 하여 양하항(도착항)에서 수하인이 수령하지 않은 해상운송 화물에 관하여 발생한 컨테이너 초과사용 등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건
1108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107 피고인이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甲에게 환전을 해주고 도박 사이트 아이디를 제공함으로써 甲의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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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자동 실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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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국유지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962년경 국유지 지상에 건축되어 전유부분만 분양된 공영주택의 전유부분 소유자들을 상대로 국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사안
1102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대한민국 육군 병력에 의하여 지역주민이 사살된 이른바 거창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
1101 1991년 발생한 이른바 강○○ 유서대필 사건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강○○ 및 그 가족들이 대한민국과 당시 담당 공무원인 검사 및 감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1100 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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