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주화운동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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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049 손해배상(기) (나) 파기자판
[민주화운동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1. 환송판결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하여 그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대법원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2. 피고의 주장이 환송판결에서 받아들여진 후 환송 후 원심이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환송 후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에는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상고심법원이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사건의 환송을 받은 원심은 물론 상고심법원도 기속한다. 그러나 환송판결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하여 그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그 범위에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고, 환송 후 원심이나 그에 대한 상고심에서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없어 환송판결과 다른 결론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8조에 저촉되지 않는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7다698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의 주장이 이 사건 환송판결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다면, 비록 환송 후 원심이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더라도, 환송 후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에는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종전 상고심은, 원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피해에 대하여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원고들의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 그러나 환송 후 원심은,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한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등 결정이 선고되어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삼은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자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환송 전 원심과 같은 판단)
☞ 이에 피고가 재상고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환송판결의 기속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지만, 원심이 피고에게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가 아니라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의무를 인정한 부분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함(파기자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