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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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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11324   근저당권말소   (바)   파기환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

 

◇1.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의 내용 및 그 효과, 2. 법률상 제한 내지 장애로 말미암아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것을 입법목적으로 한다(제1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제2조 제1호),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 사용의 대가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지속적인 지원·교육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제2조 제1호, 제6호).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을 포함하여 상품 등의 품질관리와 공급은 물론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을 할 의무가 있고(제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등을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판매할 의무 등을 부담한다(제6조 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맹사업법의 내용을 종합하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라 함은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 등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또는 가맹희망자가 일정한 사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와 같은 사정 등을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단계에서 가맹희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가맹본부가 이러한 행위를 하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으로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4824, 848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률상 제한 내지 장애로 말미암아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이 사정은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한다(거래관계에서 신의칙상 고지의무에 관한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51137, 51144, 51151 판결 등의 취지 참조).
☞  원고들이 가맹본부인 피고와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상 해당 가맹점의 입지가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판매시설로는 운영될 수 없는 곳이라는 사정에 대해 고지 받지 못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어 수익이 맞지 않아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은 가맹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의 의무위반이 없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50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감독용․증명용 표지와 동일, 유사한 것의 상표사용이 문제된 사건
501 정신병원 소속 봉직의인 피고인들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를 수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500 영해에서 침몰선의 위치를 찾기 위하여 외국선박에 설치된 어군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해저를 조사한 것이 무해통항의 원칙에 반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을 구성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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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497 재산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의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허용 여부
496 비영리법인을 상대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다는 항변을 하는 사건
495 저축은행 임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
494 선행 추심소송이 항소심에서 취하된 경우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 청구의 소가 재소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493 지장물 소유자의 폐기물 처리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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