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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공무직근로자 사이의 임금차별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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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62193   임금   (가)   상고기각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공무직근로자 사이의 임금차별이 문제된 사건]

 

◇1. 단체협약의 해석 방법, 2. 근로관계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 및 ‘동일가치의 노동’의 의미, 3.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일반직 지방공무원 등에 비해 원고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거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참조).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6532 판결 참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관계에서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가리킨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동일가치의 노동’이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서로 비교되는 근로자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따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가치의 노동인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과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 참조).
☞  원고들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산하 공립 초등학교에서 사무행정·시설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며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은 호봉제 공무직근로자들로,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원들과 달리 피고로부터 근속승진을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 본봉 및 각종 수당을 과소하게 지급받는 등으로 ‘원고들의 임금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일반직공무원과 차별 및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인 단체협약 제44조,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인 단체협약 제50조, 헌법상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조 등에 위반되는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임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음. 이에 대해, 단체협약 제44조와 제50조의 해석론 및 차별이 주장된 임금 항목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와 같은 처사가 원고들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거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사례

번호 제목
1189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선정결의에 따라 시공사로 선정되어 소비대차계약이 포함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회사가 재개발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을 구한 사안
1188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일부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1187 아들이 노모(老母)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죄명과 적용법조를 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가 아니라 노인 폭행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로 의율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사건
1186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건의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1185 피고 교육감의 학교법인 이사장 및 학교장에 대한 호봉정정 및 급여환수 명령(이 사건 각 명령)에 대하여, 호봉정정 및 급여환수의 대상인 원고들이 항고소송으로 위 명령의 취소를 직접 구한 사건
1184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특수한 형태의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1183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대한 사건
1182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사건
1181 무허가 담배제조업 영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1180 자본금 및 기술자 보유요건을 가장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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