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를 다투는 사건
첨부파일

2017두707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를 다투는 사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과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의 효력(= 원칙적 무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와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  참가인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법인 소속의 총괄임원을 제외한 채 재심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해고를 한 것은 재심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위 징계해고 또한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번호 제목
1189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선정결의에 따라 시공사로 선정되어 소비대차계약이 포함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회사가 재개발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을 구한 사안
1188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일부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1187 아들이 노모(老母)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죄명과 적용법조를 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가 아니라 노인 폭행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로 의율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사건
1186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건의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1185 피고 교육감의 학교법인 이사장 및 학교장에 대한 호봉정정 및 급여환수 명령(이 사건 각 명령)에 대하여, 호봉정정 및 급여환수의 대상인 원고들이 항고소송으로 위 명령의 취소를 직접 구한 사건
1184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특수한 형태의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1183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대한 사건
1182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사건
1181 무허가 담배제조업 영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1180 자본금 및 기술자 보유요건을 가장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