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과 관련한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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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63192 단체협약무효확인 및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과 관련한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교섭대표노조가 부담하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의 내용, 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의견을 수렴할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지(적극), 3.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찬반투표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게도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가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찬반의사를 반영하여야 할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지(소극)◇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는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이하 ‘소수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을 절차 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할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공정대표의무를 절차적으로 적정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정보를 소수노동조합에 적절히 제공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교섭 과정의 동적인 성격 및 실제 현실 속에서 구현되는 모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정되는 대표권에 기초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재량권 등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이러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의무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소수노동조합에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완벽하게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이때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누락하거나 충분히 거치지 아니한 경우 등과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함으로써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한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마련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하 ‘잠정합의안’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신의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는 경우,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동등하게 그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잠정합의안에 대한 가결 여부를 정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찬반의사를 고려 또는 채택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각 사업장에서 소수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사업장 내 각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피고들을 상대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과 관련한 피고들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및 수임인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정보를 소수노동조합에 적절히 제공하고 그 의견을 수렴할 의무는 부담하지만,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찬반투표 절차에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잠정합의안 가결 여부를 정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찬반의사를 고려 또는 채택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대하여 개별적 위임관계에 있지는 않다고 보고, 피고별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선관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부정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