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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이익금을 수익권증서로 교부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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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35576, 235583(병합)   약정금, 약정금(병합)   (가)   상고기각
[투자이익금을 수익권증서로 교부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과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따라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3914, 3921, 3938 판결 참조).
  2.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는 채무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 손해액 산정은 채무자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최고 없이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행거절 당시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참조).
☞  원고는 피고들의 시행사업에 투자하고 투자이익금 100억 원을 수익권증서로 받기로 하는 최종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이 우선수익권 증서를 교부하지 않자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들이 50억 원을 배당 또는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수익권과 3순위 우선수익권보다는 앞서는 우선수익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들이 의무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우선수익권의 액면금 100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례

번호 제목
1149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유치권 성립요건을 갖춘 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1148 무권리자의 무효 등기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자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1147 사용자책임을 부담한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의 공제 가부가 문제된 사안
1146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담보보존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
1145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금되었음을 이유로 형사보상을 구하는 사건
1144 ‘기망으로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된 사안
1143 압류·추심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의 자신(압류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 사건
1142 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안
1141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요건에 대한 사건
1140 원고로부터 레미콘운반도급을 받은 수급인이 자신의 직원을 통해 수급인 소유의 레미콘차량을 이용하여 원고의 레미콘을 공사현장으로 운반하던 중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레미콘차량을 세척하면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조업정지 45일 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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