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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이익금을 수익권증서로 교부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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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35576, 235583(병합)   약정금, 약정금(병합)   (가)   상고기각
[투자이익금을 수익권증서로 교부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과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따라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3914, 3921, 3938 판결 참조).
  2.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는 채무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 손해액 산정은 채무자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최고 없이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행거절 당시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참조).
☞  원고는 피고들의 시행사업에 투자하고 투자이익금 100억 원을 수익권증서로 받기로 하는 최종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이 우선수익권 증서를 교부하지 않자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들이 50억 원을 배당 또는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수익권과 3순위 우선수익권보다는 앞서는 우선수익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들이 의무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우선수익권의 액면금 100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례

번호 제목
1226 같은 날 이루어진 다수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 출연을 동시에 출연한 것으로 의제하여 내려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225 원심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다른 주소지에 송달을 실시하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였는데, 피고인이 상고권회복결정을 받아 상고한 사안
1224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의 변경으로 인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122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안
1222 경제적 지위 남용과 민법 제103조의 관계에 관한 사건
1221 배당이의 소의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1220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의 우선 분양전환자격 유무가 문제된 사건
1219 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판결과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소멸을 구하는 사건
1218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이 선고된 사건
1217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정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가 그 주택에 입주하기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남은 주택을 다시 임차한 임차인이 공공주택 특별법상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임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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