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아동에 대하여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한 사건
첨부파일

2020도64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등   (카)   상고기각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아동에 대하여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한 사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71조 제1항의 수범자가 성인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아동복지법은 제3조 제7호에서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제3장 제2절에서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은 제17조에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2호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제71조 제1항에서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복지법 규정의 각 문언과 조문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누구든지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고, 성인이 아니라고 하여 위 금지행위규정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  원심이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건에서,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 정의하는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하는 성인’으로 주체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제17조 제2호 또한 그 주체가 성인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한 사례

번호 제목
279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78 회복저작물(德川家康)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大望)의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망’ 사건)
277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구성요건이며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
276 검사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정식 기소된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었고, 제1심이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일부 범죄와 정식 기소된 사건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사안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상 형종 상향의 금지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275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74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무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73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지급에 관한 사건
272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271 피고가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원고 제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라는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70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이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