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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시기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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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40345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카)   상고기각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시기에 관한 사건]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실시된 경우,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소극)◇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때에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하지만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노동조합법 제45조가 정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
☞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이후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 노동조합이 적법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실시시기가 법률로써 제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하고, 조정절차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45조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당시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번호 제목
1037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으려는 자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수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036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대부받는 자녀학자금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기로 한 사안에서,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자녀학자금 대부계약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예정액에 관한 상환의무 면제의사 또는 대부학자금 전부에 대한 면제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1035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를 이유로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하였는데, 그 이후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를 이유로 같은 특약(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한 사안
1034 채무자의 영업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영업양수인에게 채권적 권리의 명의를 대여해 준 제3자를 상대로 영업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를 구하는 사건
1033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채권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양도통지를 구하는 권리도 실권된 채권양수인이, 양도채권을 추심한 관리인을 상대로 추심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1032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
1031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간주 효과 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가 사용사업주가 정한 정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
1030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 사건
1029 대한민국 국민인 사건본인이 일본국에서 거주하다 사망하여 동경가정재판소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대한민국 변호사를 사건본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청구를 하는 사안
1028 민사조정신청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다가 민사조정절차가 조정신청의 취하로 종료되자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절차비용 부담 및 확정재판을 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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