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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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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40611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바)   상고기각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 제출기간]

 

◇1.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이 상고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이러한 법리는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과 피참가인이 서로 원심에 대해 불복하는 부분을 달리하여 각각 상고하는 경우 ‘피참가인만이 불복한 부분’에 대하여, 피참가인이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참가인이 주장할 수 있는 기간(=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채 피참가인이 상고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면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서,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이 적법하게 제출된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에서 주장되지 않은 내용을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한 서면에서 주장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의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과 피참가인이 서로 원심에 대해 불복하는 부분을 달리하여 각각 상고하는 경우, ‘피참가인만이 불복한 부분’에 대하여 참가인은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의 지위에 있게 된다. 따라서 ‘피참가인만이 불복한 부분’에 대하여, 피참가인이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주장한다면 이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의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과 피참가인이 서로 원심에 대해 불복하는 부분을 달리하여 각각 상고한 사안에서, 참가인이 ‘피참가인만이 불복한 부분’에 대해 피참가인이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상고이유 주장을 하는 경우, 그러한 상고이유 주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로 제한된다고 판단한 사례

번호 제목
953 피고의 보도에 대하여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952 착오송금에서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
951 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증명력이 문제되는 사건
950 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람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
949 다수의 법령위반 사유로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는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공동건축주 겸 공유자 중 일부인 甲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원고가 나머지 공동건축주 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건축주명의를 ‘피고와 甲’에서 ‘피고와 원고’로 바꾸는 절차를 이행하거나 이에 승낙할 것을 청구한 사건
948 파산자(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을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근로복지공단이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자(다만, 그 배당금은 관련 법리에 따라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교부되었음), 담보물권자인 원고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는 사건
947 계약을 체결한 실제 행위자와 계약서상 명의자가 다른 사안에서 계약당사자 확정이 문제된 사건
946 영문 보험계약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
945 공유토지 지상 공유건물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된 사안
944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자동차상해특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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