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19두45739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불승인) 통보 취소   (카)   파기환송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 사건]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사한 결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부합하는 경우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의 입법 연혁과 취지,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사한 결과 그 내용 중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이 이 사건 평가 기준에 부합하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여야 하고, 다만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하는 한편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육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내용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계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  원고는 초등학교 인근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려는 계획을 가진 사업자로 이 사건 건축이 인근 초등학교 등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 사건 교육환경평가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으로 인해 인근 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통보함
☞  대법원은 이 사건 교육환경평가서는 이 사건 평가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여부에 관하여도 피고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교육환경평가서를 불승인한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973 피고인들이 대형마트에 들어가 당시 매장에서 현장점검을 하던 피해자(점장)와 대표이사 등 간부들을 약 30분간 따라 다니면서 피켓 시위를 한 것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건
972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에 대한 사건
971 전면적 가격배상 방식 공유물분할 시 지분가격 산정방법
970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가 다투어진 사안
969 당해 사건의 추후보완항소와 관련하여 다른 사건에서 선임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재판과정에서 제1심 판결문 등을 서증으로 송달받은 경우 당해 사건의 피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되는 구체적 시점이 문제된 사건
968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대위 행사한 사건
967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에 따른 주가하락에 대하여 주주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
966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이 정하는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주장하면서 중간배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965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른 보상업무 처리로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위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
964 청구범위 해석 및 균등침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