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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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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60523   재해위로금   (아)   파기환송
[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되어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가 아닌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되었더라도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원고가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 이후 장해등급 상향판정을 받고 그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을 뿐 장해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번호 제목
937 사단법인의 이사장이 사단법인의 A 금융기관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B금융기관의 새로운 정기예금에 가입한 행위가, 정기예금 변경으로 인해 사단법인에게 종전 정기예금의 만기 이자 상실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사단법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기소된 사건
936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등의 표현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935 피고인이 2016년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934 영업양도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반대급부로 지급한 금전상 이익이 현존이익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방법 등이 문제된 사건
933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가 문제된 사건
932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의 유·무효가 문제된 사건
931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다고 보아 직권으로 소를 각하한 원심 판단에 석명의무위반 등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930 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
929 채권자인 보험자가 채무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요양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임을 이유로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대위청구한 사안
928 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가 유효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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