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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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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60523   재해위로금   (아)   파기환송
[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되어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가 아닌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되었더라도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원고가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 이후 장해등급 상향판정을 받고 그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을 뿐 장해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번호 제목
916 임대인의 철거·재건축계획의 고지행위에 관하여 종전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915 망인의 배우자가 망인의 생명보험금 등을 받은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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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기해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우선배당받을 수 있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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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채무자가 협의이혼 후 파산신청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
908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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