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
첨부파일

2019두61717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등급이 확정된 근로자가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에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가 아닌 진폐유족연금을 받게 되었더라도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등급이 확정된 퇴직근로자가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 이후 사망하자 그 유족인 원고가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받고 있을 뿐 유족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번호 제목
1352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을 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공범의 별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로 사용한 사건
1351 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
1350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
1349 사법보좌관의 배당표원안 작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48 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
1347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피고 개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가 적법하게 선임된 적이 없음을 이유로 관리인 자격 부존재확인을, 예비적으로 피고의 부정한 행위 등을 이유로 관리인 해임을 구한 사건
1346 원고 법인과 피고 법인들의 사실상 대표자가 원고 산하 학교의 교비를 횡령한 행위에 대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35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345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의 보험자대위 사건
1344 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43 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