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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상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응급의료관리료 환수가 이루어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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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36052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   (카)   파기환송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상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응급의료관리료 환수가 이루어진 사건]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응급의료관리료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처분으로 환수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 등을 행한 이상 비록 당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병원이 위 응급처치 등과 관련하여 받은 응급의료관리료를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가 운영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령에서 정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중 전담간호사 인력 기준(5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응급의료를 행하고 지급받은 응급의료관리료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징수한 사안으로, 원심은 부당이득징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음
☞  그러나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이 응급의료법 등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다른 개별 행정법률의 입법목적 및 규율대상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급여기준의 내용과 취지 및 다른 개별 행정법률에 의한 제재수단 외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으로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적정한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지 지역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원수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응급의료관리료 제도는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료를 모두 본인에게 부담시켜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내원을 억제하고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는 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시설임에도 현실적으로 간호사 인력 확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급의료법령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하는 외에 응급의료관리료를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과 같은 이유를 들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 처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음

번호 제목
839 원고 회사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참가인을 복직시키면서 기존의 ‘발탁매니저’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의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838 이른바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인수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행위 등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성립 및 손해액 산정 등이 문제된 사건
837 국내산·중국산 참조기를 국내에서 굴비로 가공하여 백화점 등을 통해 판매한 사건
836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약사법위반 민원을 제기한 것에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835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필요한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양도·양수한 사건
834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833 무단이탈로 인한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사건
832 피고인이 이른바 ‘집사변호사’를 고용하여 변호인 접견을 가장하여 개인적인 업무와 심부름을 하게 하고 소송 서류 외의 문서를 수수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83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 등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방조범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830 국세청장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중개행위로 고발하였는데, 검사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사안에서 객관적 고발불가분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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